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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22.08.03

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1차 연차촉진 이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은 2차 촉진을 안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왜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밑줄친 부분이 2차 촉진 조건인데

어떻게 계획서 제출한 사람도 2차촉진해야한다고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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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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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차 촉진시에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1차 촉진시에 미사용 일수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남은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2차 촉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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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때 2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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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으나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차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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