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높은 성과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회사가 높은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고, 낮은 성과에 대하여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텐데요.
회사가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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