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높은 성과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회사가 높은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고, 낮은 성과에 대하여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텐데요.
회사가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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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윤을 창출하기 기업을 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매번 실적을 내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조치들로는 교육, 대기발령, 경미한 징계,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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