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회사에서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 전 교육이나 배치전환 같은 절차가 먼저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1.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통상의 근태 불량 +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란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절차로 퇴사를 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가능한 성과의 부족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직무의 성격이나 성과의 정도, 사업장의 환경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는 직무의 전환이나 업무의 저감, 대기발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 및 기타의 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전에 교육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주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해고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에,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 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받기 어려우며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고, 계도, 징계, 주의, 배치전환 등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로 확립된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