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전에 교육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주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해고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