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현 아파트에 살고있다가 2년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일반분양 당첨되어 내년 1월경 잔금치고 입주예정인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주정심에서 투과지역및 조정지역이 해제가되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2년 보유만하고 거주는 안해도 된다는 말과 청약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와 거주를 다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2.만일 신규아파트 취득세납부하고 등기 하자마자 바로 매각하면 납부한 취득세에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