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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11.15

조정지역해제로 인한 혜택시점 문의

20년이상 현 아파트에 살고있다가 2년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일반분양 당첨되어 내년 1월경 잔금치고 입주예정인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주정심에서 투과지역및 조정지역이 해제가되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2년 보유만하고 거주는 안해도 된다는 말과 청약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와 거주를 다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2.만일 신규아파트 취득세납부하고 등기 하자마자 바로 매각하면 납부한 취득세에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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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년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취득시기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2. 취득 후 바로 처분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세 영향은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77%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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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거주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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