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지역에 아파트1채(종부세 비대상) 소유하고 있는데, 타 지역(여기도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될려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 100문 100답을 참고한 답변입니다
신규 당첨 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불가능하므로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취득 일로 부터 3년 이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