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도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최근에 매매거래가 성사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문자전송계약서로 받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 문자전송계약 내용>
-부동산의 주소 표시 : 매도인 물건 주소지 표기
-계약조건
매매대금 7억원
계약금 중 금일 500만원 입금하고 6천5백만원은 계약서 작성시 입금한다.
-계약서 작성은 23년 10월 00일 안으로 협의하기로한다.
-잔금일 : 23년 12월 00일
-기타사항은 추후에 계약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 일부 금 500만원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자명 : 홍길동)
**특약사항**
* 매도인은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배액배상하고 해지할수 있다.
* 매수인은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수 있다.
질문 1) 가계약금 받은 현 시점에 계약파기한다면, 배액배상금의 기준은 계약금일까요? 500만에 대한 배액배상금일까요?
질문 2)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없이 문자전송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문자전송계약서)로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없는데 입금한 홍길동에게 배액배상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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