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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앙마니

앙마니

25.07.20

개인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

25년 6월 말 까지 택배업(개인사업자)을 했었습니다

25년 1월~6월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주 쯤 처리 할 예정입니다

종소세는 내년5월에 하는걸로 들었구요..

근데 제가 차량을 판매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판매시 부가세10%를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25년 1월~6월 부가세는 납부가 완료 되었다면 이후 차량 판매에 대한 부가세는 내년에 납부하는 건가요?

질문 2)

개인사업자를 올해 8월 쯤 폐업한다 하면 내년에 종소세 및 부가세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차량을 팔게되면 부가세10%는 어떻게 납부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5.07.2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7월 20일 현재) 해당 차량을 매매(양도)하면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고 내년 1월에 하반기(7월~12월) 실적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2. 그러나 25년 8월 폐업한다면 9월 25일까지 7월~8월(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차량은 폐업시잔존재화로서 해당 차량의 과거 취득시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 후 4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한, 25년에 수입(소득)이 있으므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폐업시에 이미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폐업 후 차량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폐업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9.1~9.25 부가세 신고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3.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