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상인
채택률 높음
공유킥보드 주차분쟁 및 허가 관련 궁금합니다.
공유킥보드가 많이 보입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킥보드 자전거 스쿠터...
서울 따릉이는 나라에서 자리까지 지정해줘서 깔끔하지만 공유킥보드는 승인은 해줬다지만..
반납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유지에도 무단으로 반환해서 짜증나는데...
요즘엔 반납 범위도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킥보드를 누군가 반환하면서 사유지쪽에 두면...
집주인이나 관리자 상가 사장님들은 치우기 바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무사반납을 하고 간 뒤
다른 사람이 이동조치를 하고 다음 사람이 탑승하려는데 파손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반납 이후 이동후 다음 사람 탑승 사이에 파손등 발생한경우...
또한 사유지에 주차되었다고 집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막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손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구체적 사실관계 마다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업무방행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여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