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소득공제 시 한도 계산
기존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40%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는데 한도 계산 시 추가적용분이 min(대중*40%,1) 서식에서 그러면 min(대중*80%,1) 로 변경된 건가요? 1은 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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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40%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는데 한도 계산 시 추가적용분이 min(대중*40%,1) 서식에서 그러면 min(대중*80%,1) 로 변경된 건가요? 1은 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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