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사람이 제차로 사고를 냈는데 제가 처리해주는게 맞나요?
작년 10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차량 수리 후 출고 전 공업사 직원이 제 차로 사람이 타 있던 차를 추돌하였고, 그 차에 타있던 운전자가 소송을 걸어 저는 6개월이 다 된 지금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 보험에 대해 알아보니
*대인배상 1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정부보장 사업에서 보상 받고 해당 금액 초과액, 즉 대인배상 2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됨. 그 후 가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액"전부"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가입한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저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 마라하셨고 그 후 제가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릴 수 없다 하니 그때는 또 공업사랑 말을 해보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또 만약 공업사와 제가 처리를 안해주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험처리를 해주게된다면 그때 발생된 연체이자도 납부를 해야한다고 저에게 겁을 주는데 이게 맞는 사실일까요?
애초에 차는 제 차가 맞지만 저는 사고 사실을 6개월 이상 몰랐습니다. 공업사 직원은 바로 사고 은폐사실 인정 하였구요. 애초에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저희 보험사 직원마저 처음엔 제 보험으로 처리하게끔 유도를 해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제일 궁금한건 대인배상 1초과 시 피해자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금액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그게 차주인 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공업사와 대인 담당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잘 대처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일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는것이고,
그냥 본인은 정비소에다 애기를 하라고만 하고 넘기면 됩니다.
정비업자가 어찌댔건 사고사실을 인정을 했으니, 피해자 무보험으로 구상권청구는 당연히 할것이고,
가해자는 정비소입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문제는 블박이나 CCTV영상이나 입증 자료가 있어야 본인에게는 유리 합니다.
시간만 떼우다가 내가 안했다 배째라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업사 직원이 차량을 공장내부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요? 또한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서 은폐를 한것은 차주의 몰래 발생한 사고인데 이는 범죄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사를 통할 것이 아니라 법정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네요.
아마도 공업사 직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 역시 해당 공업사 직원에게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차량수리업자 보험(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리센터의 경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비업자배상책임 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나의 명의차를 운전을 하였고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그 타인이 다 물어야겠죠.
구상권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게 맞구요. 작성자님 차량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공업사 직원이 보험이 없다면 돈으로 지불을 해야 겠죠. 즉 자비로 해야 합니다.
차주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차주 보험으로 접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