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차대차 사고 (본인 무과실)로 사고가 나 보험사 협력업체 1급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공업사가 차량 수리 후 저에게 차를 다시 돌려주는 날에 공업사 직원이 후진 중 다른 운전자가 타있는 차를 추돌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6개월을 숨겼습니다.
이 사고 건을 공업사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무보험 상해 특약x) 처리를 해주었는데 책임보험 한도 내, 즉 대인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왔고 공업사의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제 보험사로 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장이 날아와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전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배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전부 공업사
에 맡긴 것인데 제가 처리를 해주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1. 대인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배법 상 차주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여도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대인 2, 즉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업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2. 또한 제가 끝까지 못준다고 하여 소송을 갔을 경우 만약 판사가 제가 지불하는걸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법정 이자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3.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래서 대인1, 대물2천만원은 의무 가입입니다. 운전범위를 상실 하였기에 대인1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2.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 할겁니다. 본인이 패소시 비용까지 부담 합니다.
패소하면 본인은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3. 본인도 소송준비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려면, 자배법상 자동차의 운행자책임, 보유자책임, 피보험자의 개별적용 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대인배상책임 담보에서 대인1과 대인2가 있습니다.
대인1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기타보유피보험자가 있습니다.
대인2의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기,친,승,사, 운이 있으나, "승낙, 운전 피보험자는 취급업자 제외"로 되어 습니다.
(운전자 범위, 나이 제한은 별개의 의미이므로 생각않기)
그러므로, 취급업자 직원도 대인1의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또한, 취급업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약관상 대인1의 초과손해'만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취급업자도 내차의 피보험자에 해당된다."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그러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맞기는 순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실됩니다.
수리하는 동안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므로 차주는 민법상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수리중 차주가 자리를 뜨지않고 옆에서 작업보조를 하거나 등의 예외적인 경우 차주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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