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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공업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차대차 사고 (본인 무과실)로 사고가 나 보험사 협력업체 1급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공업사가 차량 수리 후 저에게 차를 다시 돌려주는 날에 공업사 직원이 후진 중 다른 운전자가 타있는 차를 추돌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6개월을 숨겼습니다.

이 사고 건을 공업사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무보험 상해 특약x) 처리를 해주었는데 책임보험 한도 내, 즉 대인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왔고 공업사의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제 보험사로 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장이 날아와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전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배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전부 공업사

에 맡긴 것인데 제가 처리를 해주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1. 대인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배법 상 차주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여도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대인 2, 즉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업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2. 또한 제가 끝까지 못준다고 하여 소송을 갔을 경우 만약 판사가 제가 지불하는걸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법정 이자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3.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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