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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23.12.31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비매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1대1 하자고 얘기해서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랑 그 분이랑 둘이 게임에 들어갔고

제가 그 분을 죽이자 그분이

'너검 보X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바로 나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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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맍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발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적표현도 통매음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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