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맍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발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적표현도 통매음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