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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이거 통매음 고소 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도망다니면서 상대방 을 화나게 게임했는데요

상대방이

느금마

니에미

느금마 뒤짐

느금마 창X 라고 욕 하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말 이왼 없었고

1대1 매치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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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게임플레이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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