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부상치료비 관련 서류 >
1)사고지급내역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를 입증할 서류
2)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사고로 인하여 병원 내원
1번째 서류가 어려울 시 사고난 사진을 직거나 합의 본 증명서등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는데 프로필 클릭 후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