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일반채권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소송이 가능합니다.
피고(채무자)가 패소하고 확정되었음에도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촉법상의 지연이자(연 12%)가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