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승소했을때 상대방이 빌려간돈을 계속 안갚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민사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승소한다고 가정했을때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고, 본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몰라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산 없고 신용불량자라고 치면 소송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예: 급여차감 등등 할수 있는게 있는지)
주위에서 민사는 아무런 강제가 없어서 재산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하나더 문의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지 5년이 좀 넘은것 같은데 일정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소송을 못할수도 있나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일반채권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소송이 가능합니다.
피고(채무자)가 패소하고 확정되었음에도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촉법상의 지연이자(연 12%)가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로 10년 동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를 하여도 이를 가지고 집행할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해당 승소의 실익이 없기에 특별히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보통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승소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압류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채권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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