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쉽게 벌고싶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한다는데요. 그렇게 통장을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떤 형량까지 처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리 정리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최대형량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행위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면 공범으로서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