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7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돈을 쉽게 벌고싶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한다는데요. 그렇게 통장을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떤 형량까지 처해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리 정리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최대형량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행위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면 공범으로서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