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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법공부경리
근로의지속성 등등의 이유로
종업원들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하는데요
그럼 고용보험등 4대보험 문제는
제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야하나요?
문의전 보험관계를 포괄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애초에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다시 채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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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사업주가 소급하여 신고한뒤, 먼저 세금부담하고
근로자에게서 징수해야합니다.
성립신고 자체가 안된경우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소급취득신고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