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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1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초에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서 정직원으로 변경하여 7월 급여신고 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그렇다면 4대보험 edi에 세무대리인에 무언가를 신청해야하나요?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된 경우 4대보험 관련해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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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취득신고가 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취득신고가 진행되어 있으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시며,

    사업장 취득신고가 진행되어있지 않으신경우 사업장 취득신고와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전환 된 경우에는 4대보험의 자격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근로계약을 하고 상용직으로 변경된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해야합니다.

    변경된일자로 보수액이랑 기재하여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매월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 경리팀에 4대보험 가입 신고 요청 및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회사 경리팀에 관련 서류 제출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 관련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입을 요청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이 해당 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하실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