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매월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 경리팀에 4대보험 가입 신고 요청 및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회사 경리팀에 관련 서류 제출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 관련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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