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시작일을 다시 정정하고 싶습니다.
1. 8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아르바이트여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10월6일부터 정규직전환으로 4대보험 취득을 하였는데 8월30일자로 다시 4대보험을 신고하고 9월29일로 자격상실한 후에 다시 10월6일로 4대보험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정정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형태의 근로동의서? 같은걸 쓰고 사업주와 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에 맞지않는다고 하더라구 법적으로 어떤것이 우선적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로 근무로 얘기는 했지만, 개인사정상 쉬어야할때도 있고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해해주셔서 근로를 한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일자 정정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5, 8,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regs/bill.jsp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적용기준과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하여 소급 납부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미신고나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정정신고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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