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아르바이트여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10월6일부터 정규직전환으로 4대보험 취득을 하였는데 8월30일자로 다시 4대보험을 신고하고 9월29일로 자격상실한 후에 다시 10월6일로 4대보험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정정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형태의 근로동의서? 같은걸 쓰고 사업주와 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에 맞지않는다고 하더라구 법적으로 어떤것이 우선적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로 근무로 얘기는 했지만, 개인사정상 쉬어야할때도 있고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해해주셔서 근로를 한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