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때 세재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 시 과세표준이 나뉘어 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므로 총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증여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절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해당 시가의 약 4%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며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일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