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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나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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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그 후 '실업수당' 가능?

제목 그대로 입니다.

충북 청주 모 중소기업에 2개월하고 며칠 더 근무 후 속된 말로 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저와 맞지 않는 업무로 인해 그 2개월 간 맘고생, 스트레스도 참 많았고, 회사 위치는 청주(본인도 청주 거주)인데 실상 회사가 버스 노선도 없는 거의 산속에 있어서 거기서 숙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하루에 두끼 먹고(점심은 회사에서 제공. 아침, 저녁식사는 각자 해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은 그냥 굶고, 저녁은 회사 앞 편의점에서 라면, 김밥으로 해결)평일에는 함께 생활하며 주말에만 집에 가서 쉬는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힘든 생활이었지만, 이것도 직장생활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틴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두달째 접어들어 이제 좀 업무가 조금씩 손에 익어가는가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퇴사 당하니, 이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안 그래도 급여날(매월 10일) 이 후 근무한 날이 좀 더 있어서 한번은 업체에 연락을 해야 하긴 하는데, 그때 실업수당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근무한 기간이 너무 짧지만 제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닌, 일방적인 퇴사 통보로 거의 쫓겨나듯이 나온거라서,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제가 현재 단돈 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 . . .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전 직장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고 2개월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해고당한 것이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