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기간은 한달정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밝힌 계약 종료 이유는
업무 적응 속도가 느리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다, 중소기업 특성상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
였습니다.
통보 방식은 구두로 하였습니다.
녹음은 못한게 아쉽네요 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았지만 18개월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180일이 넘진 않습니다)
3) 회사가 해고 통보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4) 퇴사 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제가 해야하는 액션은 무엇인지
5) 그냥 잘 합의하고 법적인 액션 없이 나오는것도 방법인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