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기간은 한달정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밝힌 계약 종료 이유는
업무 적응 속도가 느리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다, 중소기업 특성상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
였습니다.
통보 방식은 구두로 하였습니다.
녹음은 못한게 아쉽네요 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았지만 18개월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180일이 넘진 않습니다)
3) 회사가 해고 통보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4) 퇴사 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제가 해야하는 액션은 무엇인지
5) 그냥 잘 합의하고 법적인 액션 없이 나오는것도 방법인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업무적응 속도가 느리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는 무효입니다.
4.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