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월 위탁업무 인건비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에서 교수님에게 1개월간 위탁업무를 의뢰하였고,
이번에 인건비신고를 하려 합니다.
교수님은 별도 사업자번호는 없으시다고 했고,
업무위탁계약서를 따로 만든 것을보니, 1회성인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사업소득이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기타소득이 맞다면, 기타소득도 종류가 많던데, 세율 20% 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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