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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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자교로부터 받은 돈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건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연구용역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건 알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적인 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