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7개월간 자문 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십니다.
- 교수님 : 사업소득(940600 자문.고문)으로 선택
- 보조연구원 : 사업소득(940916 행사도우미)으로 선택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원하는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첫 사례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갖춰놔야 할 증빙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