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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홍학239
고급스런홍학23923.09.04

공증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을 차용한 경우

A씨가 저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일단 공증받은 당일 3000만원을 입금했고 2000만원은 2주 뒤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2주 사이에 차질이 생겨 공증 내용과는 다르게 3000만원만 빌려주는 걸로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질문1.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공증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추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공증 내용과 다른 금액 때문에 빌려준 사람인 제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3. 만약에 공증 내용과 같이 5000만원을 빌려준 뒤에 차용 계약은 1년이었는데 그와 다르게 1년이 되기 전에 2000만 원만 먼저 돌려받고 3000만원이 남을 시에 이 3000만 원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다면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질문4. 강제집행 시에 전세금 말고 아파트 월세 보증금도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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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약당사자 모두 동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증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은 잔존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4. 보증금도 강제집행대상이 되나, 민사집행법상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증금은 압류금지재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증받은 것과 다른 금액을 빌려주신 경우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간에 3000만원만 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다만 3000만원만 빌려줬는데 공증은 5000만원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제집행도 가능하시며 문제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