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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홍학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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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공증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을 차용한 경우

A씨가 저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일단 공증받은 당일 3000만원을 입금했고 2000만원은 2주 뒤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2주 사이에 차질이 생겨 공증 내용과는 다르게 3000만원만 빌려주는 걸로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질문1.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공증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추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공증 내용과 다른 금액 때문에 빌려준 사람인 제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3. 만약에 공증 내용과 같이 5000만원을 빌려준 뒤에 차용 계약은 1년이었는데 그와 다르게 1년이 되기 전에 2000만 원만 먼저 돌려받고 3000만원이 남을 시에 이 3000만 원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다면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질문4. 강제집행 시에 전세금 말고 아파트 월세 보증금도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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