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름과 실제 집주인의 이름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1.5룸 전세 만기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있는 집주인 이름과 저장된 전화번호의 실제 이름이 서로 달라요.
계약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집주인 이름은 엄xx 인데, 실제 집주인의 실명은 이xx 이에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 번호도 이xx 번호로 나와있고요..
부동산에서 대리인끼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등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이름과 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이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름과 번호가 다르니 어디로 보내야될지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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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장된 전화번호의 이름이 서로다르다면, 해당 번호가 임대인의 번호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계약당시에 신분확인을 한 임대인이 해당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동안 해당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 자체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작성되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다수 이상한 부분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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