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임금지급으로 지급 할수 있는 기간?
노사협의회를 통해 시간외수당 대신 부여된 보상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임금으로 청산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상휴가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기준이 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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