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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0.10.12

보상휴가 임금지급으로 지급 할수 있는 기간?

노사협의회를 통해 시간외수당 대신 부여된 보상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임금으로 청산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상휴가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기준이 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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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르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노사 서면합의로 획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신 보상휴가 관련 사내 규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마련된 것이라면

    우선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1. 보상휴가는 연차를 전부 소진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 선 소진 원칙을 두는 것도 무방합니다. 수습, 1년 미만 근로자 등은 한 달 개근 시 하나씩의 연차가 발생하나, 아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임금이 발생한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이 합의에서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그 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 도입요건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동의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과반노조가 없다면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적법절차를 거쳐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면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당지급시 가산분이 포함되는 것처럼 휴가를 줄 때도 가산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금채권(시간외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보상휴가가 발생하고 3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정산하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와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 ․ 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 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근로기준과-779, 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