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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흰죽지109
풍족한흰죽지10920.07.02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연차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사장님과 다른 알바생을 포함하여 3인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토,일 주말에 8시간 씩 일주일에 총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받게 된다면 그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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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 부여됩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부여됩니다.

    • 연차휴가 부여요건은 근기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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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입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16시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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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55조 휴일은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시간 근로자들에게는 8시간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 주급계산 시 4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6/40*8 = 3.2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급 계산 시 19.2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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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8시간 × (16시간/40시간) = 3.2시간] 만큼의 시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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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간 2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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