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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뱀눈새152
도도한뱀눈새152
23.11.15

월마다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이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급직 직원을 고용하여 같이 일 하고자 합니다. 고용할 직원은 주 4회를 기본으로 근무를 시키고 다른 직원들이 연차 또는 휴무 발생시 대체 근무자로 들어가게 하고자 합니다. 스케쥴은 전월 말에 한달치의 스케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4일 근무 할 경우가 있고 주 5일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무 일 수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추가 근무수당이 부담 스러워 직원 고용에 있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1) 주4일로 기재를 하게 된다면 주5일 근무시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별도 스케줄에 따른다. 이때 갑은 을에게 전월 25일 경(예시)에 당월 스케줄을 안내한다." 를 기재한다면 추가근무수당(1.5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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