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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뱀눈새152
도도한뱀눈새15223.11.15

월마다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이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급직 직원을 고용하여 같이 일 하고자 합니다. 고용할 직원은 주 4회를 기본으로 근무를 시키고 다른 직원들이 연차 또는 휴무 발생시 대체 근무자로 들어가게 하고자 합니다. 스케쥴은 전월 말에 한달치의 스케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4일 근무 할 경우가 있고 주 5일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무 일 수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추가 근무수당이 부담 스러워 직원 고용에 있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1) 주4일로 기재를 하게 된다면 주5일 근무시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별도 스케줄에 따른다. 이때 갑은 을에게 전월 25일 경(예시)에 당월 스케줄을 안내한다." 를 기재한다면 추가근무수당(1.5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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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일차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근무가 아닌 한,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무일이 다른 경우 명확히 주4일 또는 주5일로 기재하기 보다면 2)번과 같이 스케쥴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근무시작전 미리 근로자에게 스케쥴이 통보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됩니다.

    3.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근로계약서에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번처럼 근로시간을 매월 정하는 방식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기재시에는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로 설정하고,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하고, 시급제 형태로 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무사를 통해 설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