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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등에210
관대한등에21022.06.27

카페 매니저 주 5일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인수인계받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려 하는데 월급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두고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화~토 5일 / 평균 1일 7.8시간 근로 예정입니다(요일마다 달라서11시간을 근무하기도, 6시간을 근무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 월급이 어느정도 되나요? 세전,세후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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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정확한 월급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일 7.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8시간*5일+주휴 7.8시간)*4.345주*9,160원= 1,862,650원(세전)

    - 세후금액: 약 1,672,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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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든 주 6일근무하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근무시간이 7.8로 계산하면

    7.8x6 + 8 = 1주 유급처리시간이며

    4.345를 곱하면 238시간으로 사료됩니다.

    9160원 곱할시 2180080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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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8×5+7.8)÷7×365÷12=20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03=1,859,480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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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7.8시간 기준으로 주 유급시간이 46.8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203.346시간이 1달 유급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1,862,649원이 세전 최저임금액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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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략 한주 39시간을 근로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8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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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일 7.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862,650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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