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일 7.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862,650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