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전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입자가 이미 있으니 사업장으로 쓸 공간이 없으므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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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입자가 이미 있으니 사업장으로 쓸 공간이 없으므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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