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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전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입자가 이미 있으니 사업장으로 쓸 공간이 없으므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된 사업공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