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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전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입자가 이미 있으니 사업장으로 쓸 공간이 없으므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된 사업공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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