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전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입자가 이미 있으니 사업장으로 쓸 공간이 없으므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된 사업공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