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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이번에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주택구입자금을 얼마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공증까지 받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서명 등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더라도 보낸 일시가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상환입니다. 확정일자 등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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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자금의 대여/차입을 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적으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자금의 대여/차입 자체가 사실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법인에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