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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팔새134
사려깊은나팔새13423.08.10

주2일 월84시간 근로자 급여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계약조건

주2일 / 일 8시간(주 16시간), 월 84시간 근무 (주휴 포함한 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 3개월 계약직

기본급 : 808,080

2. 결근 시 주휴수당

주 16시간 근로 계약이라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16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월 - 8시간, 화 - 0.5시간 (출근 후 30분 뒤에 조퇴) 이렇게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가 나가는게 맞는지)

3. 연차

월중입사인데 주2일 근로자여도 기간상 한달을 채우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7/10 입사한 경우
- 8월 11일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7/10, 11, 17, 18, 24, 25, 31, 8/1, 7, 8 근무)
- 아니면 8월 14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 (7/10, 11, 17, 18, 24, 25, 31, 8/1, 7, 8, 14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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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8월 1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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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달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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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만 없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7월 10일 입사라면 8월 10일 1개, 9월 10일 1개 이런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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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6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아래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16시간+16/5)*4.345주*시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5*시급이 1주일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개에 해당하는 시간(연차수당 금액)은 (16/40)*8시간입니다.

    한달 1일 재직하면(그리고 한달 개근)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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