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무일은 월 ~ 금요일, 1일 8시간(휴게 제외) 으로 계약하였습니다.[주휴 : 일요일 / 월 300만원]
첫 근무일은 8/23일 수요일인 경우입니다.
①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주휴가 발생되어야하는지?
② 만약 발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계산방법은 (1)번과 (2)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1) 300만원 / 31일 * 8일(23,24,25,26,28,29,30,31)
(2) 300만원 / 31일 *7일(23,24,25,28,29,30,31)
(3) 이 외 다른 방식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무일만 계산되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월급제여서 조금 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급여룰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①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주휴가 발생되어야하는지?
→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만약 발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계산방법은 (1)번과 (2)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 1번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분모에도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도 주말도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모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3,000,000 x 9 / 31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중도 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31일*(31일-22일)= 870,970원(세전)"을 8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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