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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3.09.21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무일은 월 ~ 금요일, 1일 8시간(휴게 제외) 으로 계약하였습니다.[주휴 : 일요일 / 월 300만원]

첫 근무일은 8/23일 수요일인 경우입니다.

①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주휴가 발생되어야하는지?

② 만약 발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계산방법은 (1)번과 (2)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1) 300만원 / 31일 * 8일(23,24,25,26,28,29,30,31)

(2) 300만원 / 31일 *7일(23,24,25,28,29,30,31)

(3) 이 외 다른 방식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무일만 계산되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월급제여서 조금 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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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급여룰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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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①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주휴가 발생되어야하는지?

    →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만약 발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계산방법은 (1)번과 (2)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 1번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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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분모에도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도 주말도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모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3,000,000 x 9 / 31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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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중도 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31일*(31일-22일)= 870,970원(세전)"을 8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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