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무일은 월 ~ 금요일, 1일 8시간(휴게 제외) 으로 계약하였습니다.[주휴 : 일요일 / 월 300만원]
첫 근무일은 8/23일 수요일인 경우입니다.
①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주휴가 발생되어야하는지?
② 만약 발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계산방법은 (1)번과 (2)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1) 300만원 / 31일 * 8일(23,24,25,26,28,29,30,31)
(2) 300만원 / 31일 *7일(23,24,25,28,29,30,31)
(3) 이 외 다른 방식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무일만 계산되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월급제여서 조금 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