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가 원칙이지만 피평가자가 1명일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되는데요.1명일 경우, 등급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자 임의로 S,A 등 나누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사평가를 함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충족하는 수준만큼
등급을 자유롭게 나누셔서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A,B,C 등급을 많이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내 직원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평가에 대해 노동법(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회사 내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시더라도 등급을 나눌 때는 기준을 세워두셔야 나중에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인사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평가기준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는 평가 대상자의 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객관이고 공정한 기준을 두어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