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평가 시 연차휴가소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주제의 건으로 S부터 D까지 등급을 정규 분포로 구분하여 인사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직원 개인별로 부서장이 평가 시 개인의 연차소진율을 평가 요소에 넣어서 평가하는 부분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부서장을 평가 요소에 해당 부서원들 연차 소진율을 반영하여 해당부서장을 평가하는 것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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