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외감법인 퇴직금 설정 일시 가능여부 확인
2022년에 설립한 비외감법인이고 급여 나가는 직원은 1명입니다(대표이사아님)
퇴직금(퇴직급여충당부채) 과거 누적분을 2026년 결산에 한 번에 설정해도 되는지 회계처리 관점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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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설립한 비외감법인이고 급여 나가는 직원은 1명입니다(대표이사아님)
퇴직금(퇴직급여충당부채) 과거 누적분을 2026년 결산에 한 번에 설정해도 되는지 회계처리 관점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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