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대표자 직원등록후 5년간 급여 수령후 퇴사 함.
퇴직시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못함, ( 장부상 미지급급여로 미계상하고. 퇴직금도 미지급함)
2. 2021년 1월에 다시 직원등록후 급여를 받아감.
위경우에 2022년도 12월에 퇴직을 한다면 2021년부터 일한 2년도분의 퇴직금만 받아야 하는지, 아님 종전 5년분과 현 2년분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장부상 계정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