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장부정리
1. 법인대표자 직원등록후 5년간 급여 수령후 퇴사 함.
퇴직시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못함, ( 장부상 미지급급여로 미계상하고. 퇴직금도 미지급함)
2. 2021년 1월에 다시 직원등록후 급여를 받아감.
위경우에 2022년도 12월에 퇴직을 한다면 2021년부터 일한 2년도분의 퇴직금만 받아야 하는지, 아님 종전 5년분과 현 2년분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장부상 계정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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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일 ~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2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퇴직급여 대해서 급여(퇴직)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신뒤 급여를 지급하실 때 미지급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 퇴사를 하시고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향후 다시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리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별도로 없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테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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