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닏.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 관련해서 23년에 퇴충을 잡지 않았으므로
24년에 2번과 같이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 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법인이 24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3년 장부를 확인해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23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잡혀 있어야 24년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24년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금 xxx 이렇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위 1번과 다르게 24년에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