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인 세종시에 주택(5억이상)이 한채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인 충북지역 의 도시개발사업구역(환지사업).내의 취득시점에서 이미 보상협의계약체결이 되었고 따라서 1년안에 멸실예정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할경우도 취득세 중과 예외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멸실목적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히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