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신중한군함조97
신중한군함조97
21.09.05

주택 취득세 감면 즉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여부

조정대상지역 인 세종시에 주택(5억이상)이 한채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인 충북지역 의 도시개발사업구역(환지사업).내의 취득시점에서 이미 보상협의계약체결이 되었고 따라서 1년안에 멸실예정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할경우도 취득세 중과 예외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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