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이고 취득당시에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는데
현재는 비조정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거주안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매도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거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이후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