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특약사항에 추가로써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된 사항만을 특약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자세한 사항은 항목을 늘리라는 얘기보다는 예매한 표현의 특약에 있어 정확한 보상등을 적으라는 이야기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목적물 하자시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를 다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를 지급한다, 라는 것처럼 정확한 보상내용이나, 이후 과정을 적어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