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계약서를 쓸 때요?
전월세 계약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자세히 쓰라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좋을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특약사항에 추가로써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된 사항만을 특약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자세한 사항은 항목을 늘리라는 얘기보다는 예매한 표현의 특약에 있어 정확한 보상등을 적으라는 이야기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목적물 하자시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를 다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를 지급한다, 라는 것처럼 정확한 보상내용이나, 이후 과정을 적어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들을 협의가 되면 넣습니다
가령 어떤부분 수리를 해준다거나
대출을 받을때 협조해준다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거나
잔금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을 특약사항으로 넣습니다
참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중개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도 의뢰하실것이죠?
우선 제3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하자담보책임에대해서 명확히 하면 좋습니다.
사용중에 어떤 범위까지 괜찮은지 봐야 합니다.
예컨대 도배나 장판을 어느수준으로 관리해야하는지 , 전등이 고장났을때 누가 고칠지 등
이런것 확실히 해둬야 뒤탈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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