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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앙꼬르23.03.03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나요?

제가 낸 사고가 아닌 상대방이 뒤에서 박거나 100프로 잘못했을경우 제쪽 보험사도 불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대방쪽만 부르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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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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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후방 추돌 100프로라고 해도 정확한건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 상대차주의 진술 등을 통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자님 보험사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양측의 보험사끼리 정확한 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측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통해 제차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편이 100이라면 질문자님의 사고건은 접수 취소가 되고 상대차주 가입된 보험사로 부터 대인배상, 대물, 렌트카 비용 등이 지급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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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굳이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보상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님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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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의 사고같은 경우에는 뒷차의 과실이 100%라고 보기때문에 굳이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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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이 아닌 사고로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하여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접수하고 과실 정리가 마무리되면 접수 취소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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