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22년 11월 28일날했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 된 공제증서 기간이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 03일까지입니다
계약당시에는 공제증서 기간내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전세대출을 진행할려고하는데
은행에간날이 12월 08일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약당시에는 부동산공제증서 보장기간내에
해당되나 은행에 전세대출 실행시점에서는
공제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벗어납니다
이럴경우는 은행에서 공제증서 요구할시
어떻게하나요?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부동산의 공제증서같은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만 요구합니다.
공제의 효력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있을경우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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