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9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100%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요~

전세자금 100%대출에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이고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출실행일 등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일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대출실행일 및 계약서상 입주일이 22.12.19이면 18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받아야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19일에하고 20일 00시부터 효력을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미리할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특약에 잔금전후 며칠까지 근저당및 기타물권설정을 아니한다는 내용이나 확정일까지 다른대출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피해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전이라면 진행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권리에 관한 분석을 받으시고 안전한 물건임을 확인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