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100%대출에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이고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출실행일 등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일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대출실행일 및 계약서상 입주일이 22.12.19이면 18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받아야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19일에하고 20일 00시부터 효력을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미리할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특약에 잔금전후 며칠까지 근저당및 기타물권설정을 아니한다는 내용이나 확정일까지 다른대출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피해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