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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쿠냐227
단아한비쿠냐22721.07.04

전세 만기날짜를 알수있을까요?

2015 년 11월5일에 분양받은 새집을 전세주었습니다

이후 2년이 경과해서 구두상 자동연장에 서로 합의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제자금대출을 받기위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해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2018년2월10일에 했습니다

계약날짜를 기존 11월5일에 할려고했는데 전제자금대출이 안될수도 있으니 현재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년이 다되었을쯤 전화가와서 2년 연장을 하고싶다고해서 전세금도 변경없이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살던집을 팔고 전세내준집으로 들어갈려고 원계약날짜 만기 1년전인 2020년 10월달에 전화통화를해서 2021년11월5일이 만기이니 그때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을해서 이사계획을 물어보니 구하고는 있는데 현재 집값이 너무올라서 지금돈으로는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얘기하던중 세입자가

재계약 날짜가 2월10이니까 이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세입자 나가는 11월까지 현재 1년 단기로 세들어살고있는데 참난감합니다

제가 원해서 재계약한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대출을받기위해서 제가 편리를 봐줘서 계약서를 작성해줬는데 이제와서

원래계약 날짜에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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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 11. 5.을 기준으로 재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작성날짜와는 무관하게 위 날짜를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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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만료일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서로 사정이 변경 됨에 따라 각자에 유리하게 주장을 하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위의 계약기간 만료의 의사를 명확하게 문서 등으로 남겼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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