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되지 않은 공탁금 찾을수 있을까요?
7년전쯤에 작은 시비가 있어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이라는걸 걸게 되었습니다 몇일의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조금 낮춰서 합의해줘서 공탁금과 상관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느데 공탁 걸었던 돈을 찾지를 않았더라고요 사용되지않은 공탁금 찾을수 있을까요? 찾을수 있다면 어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금은 위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 경우,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한 상황으로 특별히 공탁금의 출급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공탁금을 출급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미 합의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추가적으로 공탁금 출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