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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사마귀221
똑똑한사마귀22122.04.26

5월 연말정산 재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직능급을 기존에 받는 직능급보다 더 받아서 올해 4월까지 약 11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올해분 200만원을 요번달 월급에서 공제했고 작년분 9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반환하고 올해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 작년 원천징수 수정 후 소득신고 수정을 하여 소득세 추가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회사측에서 작년 소득금액 수정을 꺼려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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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5월에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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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모두 수정하시고 가산세 부담하신 후 근로소득자의 소득신고도 경정청구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꺼려하는 경우 올 해 급여라도 적게 신고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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