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재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직능급을 기존에 받는 직능급보다 더 받아서 올해 4월까지 약 11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올해분 200만원을 요번달 월급에서 공제했고 작년분 9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반환하고 올해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 작년 원천징수 수정 후 소득신고 수정을 하여 소득세 추가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회사측에서 작년 소득금액 수정을 꺼려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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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5월에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모두 수정하시고 가산세 부담하신 후 근로소득자의 소득신고도 경정청구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꺼려하는 경우 올 해 급여라도 적게 신고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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