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변경할때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로 집을 해두었고 부모님은 거기서 사시는데
제가 곧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변경해드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비속간 명의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취득가액 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9. 시행) 제2 및 제4의2]
서면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자산이 생긴다면 자산에 대해 제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신용문제는 금융회사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의 명의로 주택 등을 변경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라면 추후 신용불량자 명의의 재산이 압류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명의로 되도록이면 재산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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